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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자 등록]쉽고 빠르게 사업자 등록하기! 본문

BUSINESS

[사업자 등록]쉽고 빠르게 사업자 등록하기!

kimyenny_ 2022. 4. 5. 12:45

내가 대표자가 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고, 나만의 사업을 해보는 일!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? 

직접 해보니 사업자 등록, 생각보다 정말 쉽고 빠르게 가능하더라고요 :)

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!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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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화면캡쳐
홈택스 사업자 등록 방법

 

1.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
 

2. 메인 페이지의 '사업자 등록'을 클릭해 주세요.

. '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'을 클릭해 주세요.

※ 개인/법인 사업자 차이

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대표가 되어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, 법인 사업자는 개인 또는 다수의 출자에 기반하여 법인을 설립 및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갑니다.  세금 형태, 운영 방벙 등 세부 차이가 있어 규모 및 사업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, 기업 운영이 단순한 경우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규모가 커지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, 참고로 알아두세요 :)

 

4. 공동 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.

※ 사업자 등록 업무에는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수가 아니지만, 향후 세금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전용 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.

 

5. 빨간 별(*)로 표시되어 있는 필수 항목들을 채워 넣어 주세요. 표시가 없는 항목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:)

※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자택 주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사업장을 거주지로 하는 경우 '여',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'부'를 선택하고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.

※ 업종 코드를 미리 알아 두면 업종 선택 및 입력 시 편리합니다.

   (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'교육 서비스업'의 업종 코드를 미리 알아두어 고민 없이 바로 입력이 가능했습니다.)

※ 개업 일자는 꼭 신청 당일 날짜가 아니어도 됩니다.

※ 일반/간이/면세 차이

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구분 기준은 연매출 8,000만 원으로 8,000만 원 미만이 간이 사업자, 이상이 일반 사업자로 분류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 부과 및 신고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. 더불어 세금계산서 발급은 전년도 매출 4,8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므로, 세금계산서 사용 여부와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 또는 간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 면세 사업자는 농산물, 출판, 평생교육시설 등 지정된 업종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.

 

6. 필수 항목들을 모두 작성 후 '저장 후 다음', 필요 서류 제출 후(별도 서류 없으면 바로) '다음', '제출 서류 확인하기', '신청서 제출하기'를 순서대로 클릭해 주면 완료입니다. 

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는데, 

관할 세무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, 저는 신청서 제출 후 10분쯤 뒤에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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